한라산업개발, 법정관리 신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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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류로 피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139위인 한라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라산업개발은 이날 오후 4시까지 23억원의 어음 결제를 못 막으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이에 한라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재무팀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정관리'행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11월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윈드타워'를 건설했으나 관련 투자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업체는 매출액의 94%가 환경플랜트에서 나오는데도 분류체계가 '건설업'으로 분류돼 금융권 여신이 축소됐다"라며 "사실 '환경플랜트' 쪽은 현재 건설업황에 비해 부진한 편이 아닌데 건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자금 압박이 있어왔다"라고 덧붙였다.

1999년 4월 설립된 한라산업개발은 한라중공업의 환경사업부문으로부터 독립했다. 업계 최초 소각장 위탁운영 수주(1995년), 해외 여과집진설비 수주(사우디아라비아 지잔시멘트, 1978년) 등을 달성했으며 하상여과공법(RFB) 특허(2008년) 등 37건의 국내 특허 보유, 환경부 신기술 획득(하상여과, 2008년) 등 8건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밖에 열분해용융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로 국가녹색기술대상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플랜트 전문업체이다.

지난해 말 기준 권형기 대표이사가 보통주 지분 48.9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1.04%는 기타 개인 주주가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3283억원이었으며 136억원의 영업이익과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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