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담배 허위광고 2곳 적발
공정위, 전자담배 허위광고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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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객관적 근거 없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전자담배업체 2곳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조사 과정 중에 자진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했다.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는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획기적인 제품', '금연을 목표로 하거나 건강을 위하는 흡연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또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는 '전자담배는 요즘 대표적인 금연보조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발암물질이 없어 많은 금연 결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삼았다.

실제 2008년 9월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2009년 2월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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