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협, 자구노력 이행 약속 어겼다"
[국감] "수협, 자구노력 이행 약속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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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과 국제회계기준(IFRS) 및 바젤Ⅲ에 대한 위기 극복이 필요함에도 자구노력 이행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바젤Ⅲ 등에 대비키 위해 수협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공적자금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고 이를 위해 자체상환 재원을 마련해 자구노력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실천하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협의 천안연수원 매각 약속은 백지화됐고, 지도부분, 회원조합, 단체·기업 재원마련도 추진 자체가 시도된 적 없다"며 "임직원 급여 반납계획도 목표의 35% 수준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2급 이하 직원 적립은 중단, 퇴직직원은 반납금액을 다시 찾아가는 촌극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임직원 급여반납 조성액은 38억8900만원이다.

이어 "수협은 지난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적자금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68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대구공판장 이전과 인천공판장 위판업무 이양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헛구호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IFRS를 국내에 적용하며 수협은 내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IFRS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에 출자한 공적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해 영업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협은 지난 2008년 당시 2011년 IFRS가 도입되면 BIS비율이 11.02%에서 △4.2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은행감독규정인 바젤Ⅲ를 시행할 계획이나, 수협은 유예 기간을 둬 이르면 2015년 바젤Ⅲ를 적용키로 했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자본건전성을 위해 영구적이고 상환되지 않는 보통주 비중을 최소 7%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협의 공적자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예보에 상환의무가 있어 보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수협의 지난해 말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공적자금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채 바젤Ⅲ가 적용되면, 수협의 보통주비율은 △1.94%, 기본자본비율 △1.94%, 총자본비율 △0.73%가 돼 존립이 어렵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수협은 바젤Ⅲ 유예 기간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과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등 비 적격자본 7802억원을 적격자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협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 수협개혁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자구노력을 이행해 IFRS와 바젤Ⅲ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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