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일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처벌 강화해야"
[국감] 유일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처벌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 최재연기자]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무위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가 거래소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혐의가 입증되는 사례가 줄고 있다"며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사례가 많아 검찰 측에 정보를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이 크게 늘어났다. 부정거래의 경우 2008년 0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시세조정은 2008년 42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아지고 있지만, 검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불공정거래의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시위반도 법적 처벌의 억제성이 사라지면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시위반은 2009년 28건에서 지난해 총 44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10개사 중 1개사가 공시를 위반할 정도로 공시위반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투자자 입자에서는 공시위반으로 결정적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처벌의 실효성이 있어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켜 검찰 쪽에 넘어가더라도 입증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범죄 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공시위반의 경우도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생각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