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거래소 공시·심사부 직원 35명 주식거래"
[국감] "거래소 공시·심사부 직원 35명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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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거래소 공시부 및 심사부 직원들이 35명이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거래소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 후에도 관리가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공시부 직원 4명과 코스닥시장의 공시업무부 직원 5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시부 외에도 미공개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부와 시장부에서 26명이 추가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들 중 주식거래 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원들도 평균 4일에 한 번 꼴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지난 8월 한 공시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공시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은 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직원 자살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주식보유 및 거래현황을 보면 거래소가 그동안 직원들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거래소는 사고 후 뒷북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고 이전 직원들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헌건 한국거래소 감사2팀장은 "유가증권본부 직원은 유가증권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코스닥본부 직원은 코스닥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외 월간주문 횟수를 제한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주식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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