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강남북 불균형 야기"
[국감]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강남북 불균형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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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북한산 일대 고도제한으로 20년 간 개발이 제한돼 기반시설 부족 및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행 규제 하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렵고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고도제한에 따른 강북지역 개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주변지역은 1990년 12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20년 간 개발이 제한됐다. 강북구의 경우 고도제한 면적이 2.39㎢로 구 전체 가용토지의 27%에 해당한다. 건축은 5층 20㎡(일부 7층 28㎡) 이하로 가능하다.

유 의원은 "남산처럼 지형과 목적에 맞춰 고도제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높이와 층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2중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부담을 강북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다"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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