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법정관리 개시…관리인에 김정훈 대표
극동건설 법정관리 개시…관리인에 김정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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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협의회 감독+'관리인 유지(DIP)' 시스템 적용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극동건설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150억원의 만기도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은 뒤 다음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관리인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극동건설 재정 위기의 원인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판단, 기존 경영진의 부실 경영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동관리인 및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단 향후 기존 경영자의 부실 경영 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정한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의 관리인 및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했던 채권자협의회는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에 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 등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기존 관리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협의회 감독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곧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인물이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와 관련된 구조조정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패스트트랙(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극동건설의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신고기한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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