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공약 발표…"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부활"
문재인, 재벌개혁공약 발표…"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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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제 재정비하고 금산분리 강화할 것"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정책을 발표했다.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 구상 2번째로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라며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총수일가의 황제적 경영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문 후보는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시키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결토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벌그룹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출총제 또한 부활시켜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출총제의 각종 예외규정 또한 폐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또 지주회사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재정비를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연관성 요건 재도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정하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금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 폐지 △모든 금융업종의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재벌의 '반칙'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과 집행유예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재벌 총수 및 그 일가라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룹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자신의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구상을 '공정경제'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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