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건설업체 불공정관행에 하도급업체 피해 심각"
[국감] "종합건설업체 불공정관행에 하도급업체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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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도급 공사에 의존하는 전문업체들이 건설업 불황에 따른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공정행위로 인한 연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대부분이 4~6개월 만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발행한 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 등 6개 건설업체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담대는 변형 담보대출상품으로 건설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 시 원사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은 대출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대신 갚도록 돼 있다.

김종훈 의원은 "원사업체는 연체처리가 돼 신용상 불이익만 있지만 하도급업체는 원금을 대신 갚아야 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원도급업체 대신 대출연체자가 돼 신용불량업체 등록, 금융거래 정지, 입찰자격 상실 등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잇따르자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원사업자 제재방안을 마련해 200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다"며 "공정위도 하도급개선과에서 일부 기능을 이관해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를 신설하고 건설용역에 관련된 불공정행위 유형을 직권조사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합업체가 설계변경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반영키로 하고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변경계약서를 지급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추가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정산단계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적자시공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하도급자 선정 입찰 시 초저가 하도급 유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정·변경 사용 △민원처리비, 야간·돌관 작업비, 산재처리비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 항목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추가비용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 △발주처에서 통보한 하도급 산출내역서 항목과 실제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 산출 내역서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등의 이중계약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불공정 행위 억제력 제고 및 적합하고 공정한 거래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원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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