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신청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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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신청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