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가입자 중 미성년 사업자 대표 156명"
[국감] "건보가입자 중 미성년 사업자 대표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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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한 살 두살배기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당 수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었다.

특히 개인 사업자 중 한 살과 두 살 영아가 사업장 대표로 각 1명씩 월 5만5100원, 17만8260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 대표자도 2명으로 월 평균 6만50원을, 네 살은 3명으로 11만9110원을 내고 있었다. 12세부터 15세도 15명 이상, 16세 25명, 17세는 22명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해 있으며, 공동 사업장 대표로 하면 소득이 개별 분배돼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학영 의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의 평균 건보료는 9만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 가량이다. 임대소득 170만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5세~20세 미만 노동인구를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소년 취업자는 26만8000명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274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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