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골프장 세금감면, 세수감소만 초래"
[국감] "골프장 세금감면, 세수감소만 초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훈 "3000억 세수감소만 초래"
박재완 "가격효과 분명히 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2만여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박재완 장관의 공방이 오갔다.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은 세수감소만 초래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다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포함 시 총 2만1120원을 부과했던 것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골프 이용객 확대는 물론 골프장 종사자(캐디 등),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 증가 등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예전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을 시행했지만 골프장 이용자수는 증가했지만 해외 골프여행 수요의 국내 흡수라기보다 국내 골프장의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라며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10만여명은 전체 국민의 0.2%, 골프인구의 3%에 불과하다"며 "이로써 혜택은 극소수에게 돌아가고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에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3000억원의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또한 해외 골프이용객의 국내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만원 입장료에서 10만원 정도 감면해준다면 모를까 고작 2만원 면제된다고 해외 골프 이용자가 국내로 들어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격효과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면세점이 해외에서 물간사지 말고 국내면세점 이용하라는 것처럼 이 역시 같은 논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과 관련해 "퍼블릭 골프장은 문광부에서 규제완화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