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스트코 "휴일영업 문제 없다"
[국감] 코스트코 "휴일영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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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최근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코스트코가 여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취소소송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가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소송만이 절차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해당법원의 뜻(국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승소)이 관계당사자 전부에게 해당된다고 판단해 영업을 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완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의 소송제기 의향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ISD를 포함한 국제소송은 할 의향이 없으며 소송만이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국회 및 각 구청과의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에 제기했던 의무휴업 조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에 나섰지만 코스트코는 원고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의무휴업 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자 덩달아 영업을 재개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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