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웅진그룹 법정관리는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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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4조3천억·하청업체 3천억 피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수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법정관리 체제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부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27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웅진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지에 대해 지난 25일까지 금감원과도 협의하고 있었다"며 "웅진그룹이 그룹의 정상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채권은행과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계열사의 총차입금은 4조3000억원. 이 중 금융권 신용공여는 3조3000억원, 비금융기관 차입금은 1조원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또한 극동건설의 경우 1200곳에 이르는 하도급업체가 상거래 채권 29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1200곳은 1차 하청업체로 2~3차 하청업체들까지 감안하면 피해업체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국장은 "극동건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책을 찾게 되면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도 없고 경영진이 사재를 털어서 증자를 하거나 경영간섭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권에 피해를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업체의 대표 등 경영진은 불공정거래 등 도덕적인 문제가 없으면 바로 법정관리를 받는 업체의 관리인으로 지정된다. 이 관리인은 법원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이 있다.

때문에 대주주 등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자기 입맛에 맞게 직권을 사용해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역시 당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대표이사는 아니었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26일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국장은 "과거에도 통합도산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 고치자는 의견을 많이 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법정관리로 인해 금융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무부에 꾸준히 법안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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