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보
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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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즉시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혹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에 변동금리인 공시이율로 운영되는데, 일부 보험사, 은행 등의 창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지므로 보험료 납입금액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상이해 사업비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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