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SK C&C는 SK네트웍스가 보유 중이던 SK증권 지분 22.7% 중 10%를 인수한다.
25일 SK네트웍스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자회사인 SK증권 주식 7268만475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 지분은 SK C&C(10%), SK신텍(5%),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 등에 분할 매각된다. 처분금액은 994억71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의 3.18%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K네트웍스에 과징금 50억8500만원과 함께 오는 12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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