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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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
안전기준·주거품질 기준 '강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일정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h를 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하며 층간소음과 결로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 사용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건설 기준을 반영하는데 현행 규정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입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총량제 개념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가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일정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이때 지자체가 조례로 총량면적의 1/3 내에서 조정하고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입주민 2/3의 동의를 얻어 세부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가 등 영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은 불허키로 했다.

가령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다른 주민공동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총량 기준을 충족했다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현재 주민공동시설 별로 가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 탓에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방치되고 있다"며 "주민공동시설 정의를 확대해 주민의 수요에 따라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단지 내 도로는 설계 단계에서 유선형 도로 마련, 도로 폭 조정 등으로 시속 20㎞/h가 넘지 않도록 감소계획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 폭은 기존 6m에서 7m로 넓히고 1.5m 규격의 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각 동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거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구 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기준도 강화돼 210㎜ 및 소음 성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법정바닥으로 시공토록 개선했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입주민의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전자제품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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