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더 낸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더 낸다
  • 김주형
  • 승인 20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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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 할증...전체운전자 17% 해당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금년 5월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내년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 중 대략 17%가 할증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교통법규 1건 위반 마다 10%가 할증되므로 앞으로 위반시마다 할증률이 높아져 운전자들의 교통위반법규 준수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

또 5월부터 위반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 종류가 지금보다 약 2배 늘어난다.

2005년 4월 이전에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교통법규가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6가지였으나 5월부터는 뺑소니, 무면허, 음주,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보행자보호, 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 11가지이다.

이에 따라 할증그룹에 속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종전 6.2%에서 16.7%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사고경력 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기가 4월 이전이면 최고 할증율이 10%이지만 5월 이후에는 30%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4월 이전에 속도위반 1회, 신호위반 1회 및 앞지르기금지위반 1회를 했다면 할증율은 5%에 불과하지만 5월 이후에는 30%가 된다.

금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은 당장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9월부터 가입하는 보험료에 반영된다.

또 내년 8월까지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간이지만 내년 9월부터는 3년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한다면 올라간 보험료를 3년 동안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율은 운전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에 3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이나 혹은 사업상 여러 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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