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새로운 결제수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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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 전망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말이면 신용ㆍ직불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바코드 기반 거래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바코드 입력기에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자동응답전화(ARS) 기반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또한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도 신용카드보다 많이 받을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직불카드는 30%다. 당국은 새 전자직불결제 서비스 공제율이 직불ㆍ티머니카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떨어지기 때문에 새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당국과 업체들은 결제 가능 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도난이나 해킹 등의 위험을 고려, 하루 결제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도액을 50만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아직 서비스 시행 전인만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맹점이 적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소한 개념이라 얼마나 상용화될지 모르겠다"며 "낮은 수수료와 높은 편의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카드업계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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