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英 CSR사 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승인
공정위, 삼성 英 CSR사 무선통신칩 영업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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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없는 특허권 인수일 뿐"
삼성전자 "무선통신칩 포트폴리오 다양화"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영국법인 Cambridge Silicon Radio Ltd(이하, CSR사)의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칩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7일  CSR사의 무선통신칩 제조 관련 자산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무선통신칩의 핵심반도체는 AP(Application Processor), BP(Baseband Processor), RF(Radio Frequency), Connectivity(Wi-Fi, Bluetooth, GPS)로 구성되며 삼성이 이번에 취득하기로 한 것은 Connectivity 관련 분야이다.

CSR은 지난해 기준 세계 블루투스 칩 시장에서 35%의 시장점유율을, 시계 GPS 칩 시장에서는 4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다.

양수대상은 21개 무선커넥티비티 관련 특허 및 기술라이센스, 관련 R&D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사의 무선통신칩 R&D 자회사의 주식 등이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 건 심사는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으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CSR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특허 및 기술, 인력만을 양도하는 것"이라며 "CSR사는 자산양도 이후에도 기존 개별 무선통신 칩의 생산·판매를 종전대로 계속 영위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기존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의 변화는 미미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한 업체가 50% 이상, 세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CSR 전체를 인수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번 결합 건은 특허권 획득을 위한 결합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이번 결합을 통해 향후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Combo칩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Combo칩 시장은 미국 Broadcom, Texas Instrument 양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CSR 양수를 통해) 모바일향 반도체에서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시리즈의 차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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