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임원, '은행' 수준으로 자격 강화
저축銀 대주주·임원, '은행' 수준으로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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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 임원 자격요건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수시 심사제'가 도입된다.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증자를 위한 주식매입자금 대출도 금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부적격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질적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계량적·객관적 기준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그 중대성을 판단해 정성(定性)적 기준에 따른 질적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대주주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관계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수시 심사 대상이다.

비등기임원이라도 사실상 저축은행의 경영을 통제한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도 적용키로 했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이나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직무정지', '해임' 등 직책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편법 대출도 금지된다. 일부 저축은행이 현행법상 신용공여 금지규정 등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출을 통해 계열 저축은행의 증자를 지원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서로 다른 저축은행 출자자간 교차대출 금지'를 확대해 '서로 다른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신탁 등) 출자자간 교차대출'도 금지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차명대출을 막기 위한 명의대여자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 명의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만 규제할 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돕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고발제'의 신고포상금이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부고발 후 보복 인사로 퇴직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전문상담원)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채용시 우대해 내부고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이번 개선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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