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기업 64% "가맹점에 로열티 부과 안해"
프랜차이즈기업 64% "가맹점에 로열티 부과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6곳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로열티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사용권리 상품, 제조 매장, 운영 고객응대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2일~29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기업은 36.2%,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63.8%로 집계됐다.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기업 대다수는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서도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8.7%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에서는 지적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안정된 수익기반인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있다" 며 "가맹점주들이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커 도입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열티를 부과중인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50.0%, 판매업 35.1%, 외식업 30.4%에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부과방식은 72.4%가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으로 월평균 38만원을, 27%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로열티 납부에 대한 가맹점 지원내용으로는 '가맹자사업자 교육 훈련과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을24%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광고 및 판매촉진(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15.9%), 기술원조(15.9%) 순이었다.

또한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전성 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 38.4%, 기술 노하우 개발 여력 증대가 14.6% 를 차지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24.5%, 가맹점의 수입 실태파악의 어려움(19.4%) 등을 지적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7.2%) 등도 언급됐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로열티제도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컨설팅 지원 등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