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활성화 '감세 카드' 꺼낸다
정부, 주택거래활성화 '감세 카드'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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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추가 감면 등 방안 논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국 '감세 카드'를 꺼냈다. 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 시 내야 하는 취득세가 현행 2~4%에서 1~2%로 50% 추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이 논의됐다.

취득세는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의 경우 4%가 부과되고 있다. 이 중 9억원 이하 1주택 2%는 기존 4%에서 이미 50% 감면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22대책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실시한 바 있다. 감면이 시행된 지난해 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평균 약8만2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해 주택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9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다. DTI 보완방안은 사회초년생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고,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다. 6억원 이상 대출의 경우 최대 15%P의 한도가 가산되고, 역모기지 DTI 적용도 면제된다.

정부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9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취득 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역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된다. 5년을 넘어 되파는 경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고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업계 자금난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약 7000억원의 재정투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정부는 LH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토지·주택 계약자의 연체이율을 0.5(1개월 미만)~1%P 인하키로 했다. 현재 미납금액에 대해 9~1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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