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프리워크아웃' 속속 도입…부작용은?
은행들, '프리워크아웃' 속속 도입…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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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자부담 완화.."리스크관리 보완 필요"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시중은행들이 단기연체자 대상으로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칫 연체율이 함께 높아질 수 있어 리스크관리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시행 중인 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달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경제여건 악화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 장기화가 우려되자 사전 채무 조정으로 장기연체자 증가 및 이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은행들에게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독려한 바 있다.

이미 국민은행은 금리 감면 폭을 0.5%포인트 확대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만기 상환이 어려운 잠재 연체자들이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를 활용하면 연체금리를 13%까지 적용받고, 10년 장기분할 대출로 바꿀 수 있다. 성실히 빚을 갚으면 금리는 5.2%까지 내려간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최초 금리 14.5%에 성실 상환 시 6.7%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신한은행도 기존의 'SHB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이와 비슷한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단기연체자를 비롯해 대출금 상환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신청 시 최초 14%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 전환이 가능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최초 이자율의 절반인 7%까지 이자가 내려간다. 하나은행은 연 12~14%의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바꿀 수 있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연 6%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프리워크아웃이 과다채무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 주고 은행들의 부실채권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규모는 그대로인 채 상환기간만 늘려주는 만큼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은행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해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한 은행 여신부서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체율을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은행연합회가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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