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프리워크아웃, 최저금리 7.0% '파격 인하'
우리銀 프리워크아웃, 최저금리 7.0% '파격 인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해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특히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갈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고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하는 실적을 올렸고 이번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