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미국 씨티그룹이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와 관련해 6700억원(5억9000만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 CDO 부실거래로 인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에게 벌금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CDO 규모를 늘려 지난 2007년 하반기에서야 430억달러로 불어난 CDO규모를 공개했다. 당시 감가상각 규모가 80억~11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씨티측은 위험노출규모가 추가적으로 105억달러 더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씨티그룹의 주주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 씨티그룹이 공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벌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사항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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