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측,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법원 "이건희 측,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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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재벌총수 사적이익 제동건 선진적 판결"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에버랜드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던 전환사채를 그것도 기존주식의 1.8배에 달하는 많은 양으로 발행했고 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실권을 하면서 장남 이재용 등 피고 이건희 자녀들이 인수해 종전에 주식이 전혀없던 이재용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명시했다.

이 회장과 함께 피소된 제일모직 전 대표이사와 유현식 전 이사에 대해서도 130억여원의 10%를 연대해 제일모직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4억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제일모직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써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법원이 이재용씨의 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이 배임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인하고 계열사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한 선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제일모직이 이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도록해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로 경제개혁연대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을 원고로 해 지난 2006년 4월 제기한 소송이다.

이후 소송 제기 4년 10개월만에서야 열린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130억원의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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