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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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설계도면은 발급 희망자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 등·초본처럼 무료로 발급된다.

지난해 현황도면 발급건수는 총 22만5621건으로 1면당 수수료 100원을 납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99억4000만원과 수수료 절감 6000만원 등 연간 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간소화 돼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 없이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돼 토지변경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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