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진흥저축銀, 금감원 부실공시 논란
'영업정지' 진흥저축銀, 금감원 부실공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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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최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증권거래가 중지된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의 BIS비율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가 저축은행의 개선명령 이행도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흥저축은행의 BIS비율이 지난해 말에도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 기준치인 5%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금감원 전자공시에는 이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 2월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를 통해 추가부실을 확인해 BIS비율이 대폭 하향 조정됐지만 전자공시는 수정되지 않은 것. 최종 BIS비율은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0.22%였다.

더구나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5월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된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경영개선 명령은 받았지만 영업정지 대상에선 제외되면서 부실한 금감원의 관리가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실저축은행 지정에서 벗어난 진흥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실 규모를 더 키웠다. 지난해 말 2494억원 규모였던 무수익여신은 지난 3월말 현재 2889억 원으로 늘었다. 부실여신비율은 30%에 육박했다.

게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있는 진흥저축은행이 최근 거래정지사태를 맞으면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일 진흥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진흥저축은행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 세배나 급등했으며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한 진흥저축은행 투자자는 "부실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주주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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