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태웅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눈감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박 모 씨와 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저축은행을 검사해 적발한 사실을 서류에서 누락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뇌물이나 특정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1년 동안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소속 반장으로 부산2상호저축은행과 부산상호저축은행을 각각 검사하면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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