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선고
부산저축銀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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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판결에서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안아순 전무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징역 14년을 받았던 김양 부회장은 형량을 깎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불법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 지분을 22%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최종 승인없이 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등 다른 범행도 보고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뤄진 신용공여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 부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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