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막차' 은행 즉시연금, 가입액 '껑충'
'비과세 막차' 은행 즉시연금, 가입액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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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내년 비과세 폐지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최근 정부가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시중자산이 은행 즉시연금으로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막차 고객'이 몰리고 있는 것.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즉시연금 가입액이 연일 폭증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즉시연금 가입액이 7월 일평균 47억4000만원이었으나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부터 이틀간 400억원이 몰려 하루당 가입액이 4배 이상 뛰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일평균 34억3000만원에서 지난 14일엔 하루 가입액이 165억원에 달했다. 최근 3영업일을 보면 10일 58억원, 13일 103억원, 14일 165억원으로 가입액이 매일 50억원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은행도 이달 8~14일 5영업일만에 217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간 판매금액(49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달 562억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에 434억2000만원이 들어왔다. 특히 14일 가입액만 202억원에 달한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처럼 받는 상품으로, 연 4% 정도의 비과세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고액자산가들은 즉시연금을 마지막 '절세 수단'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지며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 막차'로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빨라질 수 있어 자산가 고객 대상으로 즉시연금 마케팅 중"이라며 "종합과세 한도가 낮아지며 고액자산가의 경우 피보험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상속재산가액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어 관심을 갖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즉시연금은 최근 인기를 끄는 브라질채권이나 물가연동채권에 비해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채권의 경우 국채·지방채를 제외하면 원금보전에 리스크가 있고 발행사의 신용 상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외에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013년 부활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됐던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가입 펀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지만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점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가입 시 혜택이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을 따지는 등 재무 설계를 통해 가입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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