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검찰,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공정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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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복원 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4대강 관련 16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대해 19개 건설사가 공사 수주를 담합했다는 의혹이고, 또 하나는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건설사들을 봐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현행법상 형사 고발에 대한 전적인 판단 권한은 공정위에 있는 만큼 추가 외압이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정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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