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초·은평 지역 LP가스 담합 '적발'
공정위, 서초·은평 지역 LP가스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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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믿음가스 등 은평지역 3개 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왔다.

이를 통해 서초지역 3개 사업자들은 담합 기간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를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고 은평지역의 경우 58개월 동안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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