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몽고간장 상표 형제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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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107년 역사의 '몽고간장' 상표를 두고 벌어진 형제간 다툼과 관련, 법원이 동생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몽고간장 상표를 놓고 형제가 벌인 분쟁에서 동생도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어 상표 사용 권리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창업주인 부친에게서 지난 1971년 몽고간장을 물려받은 형제는 각각 지역을 나눠 '마산몽고간장'과 '서울몽고간장'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 왔다.

지난 3월 형이 동생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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