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을 어겨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네트웍스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겼지만,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기준은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도 '입법자의 실수'를 사업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인 4년이 끝났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며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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