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보험도 비과세 재형저축에 포함"
"펀드·보험도 비과세 재형저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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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내년부터 비과세 재형저축(자산형성저축) 대상상품이 예·적금 뿐만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적립식 형태의 금융상품이 비과세 재형저축 대상이 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상품이 은행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으로 각 금융사마다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

실제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형저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명시돼 있다. 세법상 저축은 보험과 펀드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적립식 펀드나 보험에 가입하면 이자ㆍ배당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인이 고른 만기 10년 이상 적립식 상품에 가입해 중도인출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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