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소득기준 부과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소득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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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그동안 직장·지역으로 나뉘어 관리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9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과 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가입자는 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 등과 함께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험요율은 납부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현행 직장 가입자 보험요율(5.8%)보다 낮은 5.5%로 제시했다.

소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주세 등 소비세와 함께 보험료도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은 0.54%p 오른 10.54%로 늘어나게 된다.

부과체계 적용시 전체 가입자 2116만1000가구 중 92.7%는 보험료가 줄고, 7.3%인 153만8000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부과액이 총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보험료 추계액(35조5758억원)보다 2조922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족한 금액은 소비세 항목으로 충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 등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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