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3천개 프로젝트' 가동…주요 내용은?
정부, '중견기업 3천개 프로젝트' 가동…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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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하도급·R&D 세액공제 등 성장 걸림돌 제거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의 '중견기업 3000개 만들기'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9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와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보호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 한해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가 내년부터는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을 넘어선 초기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고용확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120%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0년 기준 매출 1500억원과 2000억원 사이에 있는 기업은 90개사이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8% 구간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이전에 졸업한 중견기업과 2011년 이후 졸업기업으로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이 경과한 기업들도 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는 대기업 공제율인 3~6%가 아닌 8%의 신규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 R&D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2010년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950여개 수준이다.

또한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급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돼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시작된다. 추가지원금액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약 1조원.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대출을 8조2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성장 분야 우수 중견기업 금리우대(0.3~0.5%p 감면) 등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 자금공급 목표를 올해 중에 4100억원에서 6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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