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예탁결제원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를 통한 대여자의 수수료 수입이 168억을 기록하며 전년 92억 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차거래 수수료는 대여자가 증권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대차거래 체결금액에 대차기간동안 수수료율(호가경쟁 체결)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다.
이중, 주식대차거래 수수료는 159억을 기록, 전체 주식대차거래 수수료의 9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차시장에서 주식대여를 통한 추가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평균수수료율이 감소(5%→4.5%)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대차거래를 장기보유 유가증권의 활용을 통한 추가수익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대차거래 수수료는 8억9천억원으로 전년 약 1천만원에서 90여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선물간 채권 차익거래를 위한 채권대차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대차시장의 주요 대여자는 연기금, 투신, 보험, 증권사 등 유가증권 장기보유 기관들이며, 지난 1일 재경부의 발표대로 올 상반기 중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차입한도가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수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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