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밀약 의혹'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오늘(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18개 은행의 개인, 기업 CD 연동 대출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CD 연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대출이 1억원이면 지난 2년 반 동안 1백38만원을 더 낸 것으로 산정해 보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1차 소송신청의 대상자가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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