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헌섭)는 19일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이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동아그룹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등 피고 3명은 250억원을, 나머지 6명은 250억원중 50억원 부분에 대해 앞의 피고 3명과 함께 대한통운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실 계열사(동아생명)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한 또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그룹(동아) 임원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한통운은 1996년 崔 전 회장 등 당시 동아그룹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인 동아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1000만주를 500억원에 인수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 동아생명의 부채가 자산을 8381억원 초과하는 등 경영이 악화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주식 전액이 무상소각되자 대한통운측이 崔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동아생명은 그후 생보업계 구조조정과정에서 P&A방식으로 금호생명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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