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여러 저축은행들이 각종 비리로 전국민적 분노를 사는 가운데 솔로몬저축은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솔로몬은 업계 1위지만 횡령ㆍ배임 규모가 굉장히 작고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도 직접 법정에서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굴지의 로펌들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해 출자한도까지 지정받았는데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회장 측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4억원과 금괴, 미술품 등을 받은 데 대해서는 "금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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