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가 차명재산에 대한 이건희·이맹희 형제간 상속권 소송과 관련, 양 측간 에 치열한 차명주식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숨겨둔 주식이 삼성생명 외에 다른 계열사에도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소송 3차 변론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삼성 특검'으로 실체가 드러난 삼성생명 외에 삼성전자와 다른 계열사에도 차명주식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측은, 지난 2009년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 주가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를 누구도 한 적이 없어 삼성그룹 전체의 차명 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삼성가의 재산 상속 이뤄졌던 지난 1980년대에는 기업의 차명 주식 보유가 관행이었다며, 당시 이맹희 전 회장 측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일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경영을 위해 새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다음달 29일 열리는 4차 변론에서 '삼성특검' 수사 기록과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삼성가의 차명주식 규모를 조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