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정보통신공제조합,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중기중앙회-정보통신공제조합,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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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일종의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공제금에 대해서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단체상해보험도 2년간 무료로 가입된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는 16만명, 공제부금액은 8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단체나 금융회사와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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