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약값 담합 9개사에 215억 과징금
공정위, 농약값 담합 9개사에 21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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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8년 동안 농약 단가를 담합한 9개 농약제조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2009년 기간 중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의미한다.

해당 농약제조사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의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들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동부하이텍에 81억2600만원(포스팜 액제 관련 과징금 13억1800만원 포함), (주)경농에 30억7900만원(포스팜 액제 관련 과징금 6억2800만원),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에 22억8100만원, 신젠타코리아(주)에 21억6700만원, (주)영일케미컬에 21억원, 한국삼공(주)에 19억6900만원, (주)동방아그로에 14억6800만원, (주)동부한농에 3억7700만원, 성보화학(주)에 24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해 총 21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제조사들과의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제조사들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농약제조사들과의 계통농약 단가 등의 협의방식을 개선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계통농약 등록부터는 각 농약제조사들에게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계통농약 품목, 단가, 장려금율 적시) 제출기한이 적시된 공문을 보내 각사별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마련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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