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허위 표시업체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안전성 허위 표시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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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검찰고발…총 52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곳.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에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2000년경부터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해 8월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무표시)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및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어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됐다"며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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