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대출시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시중銀, 대출시 과도한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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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점장 전결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불합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금융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은행은 신용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점장 전결로 가산·감면 금리와 적정한 기준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일부 은행은 만기 연장시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돼 있는데도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점장이 최고 가산금리 한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정한 경우 등 6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가산금리를 높여 수천억 원대의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며,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시중은행에 가산금리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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