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LH에 2천만원 배상 조정결정
소비자분쟁위, LH에 2천만원 배상 조정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재마을 휴먼시아' 카탈로그와 달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로부터 배상 조정결정을 받았다.

20일 조정위는 LH가 시공한 '장재마을 휴먼시아'(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의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결정했다. 또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장재마을 휴먼시아' 분양 카탈로그에는 커뮤니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설치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됐으며 일부 시설물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장재마을 휴먼시아' 입주민 452명은 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 설치하고 헬스장 및 실내 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입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대한 정식적 손해배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조정위 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가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