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확인시 분쟁 규모는?
CD금리 담합 확인시 분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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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배상 및 국제소송 비화 가능성도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공정위가 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담합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증권·금융업계 및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CD금리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금융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놨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단체 등이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관련 금융사들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관련 금융사들 내야할 과징금은 6월말 현대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 278조원의 평균 대출이자인 연 6%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9개 은행권 회사의 관련 매출은 16조원에 달한다.

가격 밀약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으니 최고 1조6000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10개 증권사들의 과징금을 더할 경우 규모는 수조원 규모로 커질 수도 있다.

또한 CD금리에 연동되던 가계금리 대출자들도 수조원 규모의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자세한 소송 금액이나 규모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지만 "은행이 CD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았다면 조 단위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해 조단위 소송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CD금리와 관련된 파생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이자율스와프(IRS) 4332조원, 이자율옵션 250조3000억원, 이자율선물 5조1000억원 등 총 4587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채권인 변동금리부사채(FRN)가 20조3000억원, 파생상품연계증권이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기초자산인 CD금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들 상품은 대체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CD금리가 폐지될 경우에 한해 최악의 경우 영국 리보사태와 같은 국제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소송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투협 관계자는 "CD금리가 폐지되거나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극히 작다"지만 "청산절차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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